이달부터 임대주택의 전전세(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어려워진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현재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시·군·구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래 거주지와 이주지역의 거리가 40㎞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만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가능해진다.
단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적용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했을 때에만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해 임대주택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토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현재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시·군·구를 옮겨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전대 및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래 거주지와 이주지역의 거리가 40㎞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만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가능해진다.
단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우선적용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했을 때에만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해 임대주택으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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