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 설치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건수가 연평균 5.2회에 그칠 정도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는 174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에 설치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건수가 연평균 5.2회에 그칠 정도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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