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알기쉽게’

    부동산 / 차재호 / 2010-04-12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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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시공자 선정방법 담은 책 펴내… 지자체등 배포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등을 누국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의 편람은 총 4편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법령내용을 정리하여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를 담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졌다.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 준공 및 청산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민원이 국토부에 매년 1만10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량을 줄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절차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편람을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회신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월중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정비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샵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법령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편람은 국토부 홈페이지(www. mltm.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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