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개발면적 50%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구 대상
국토부, 투기세력 유입 사전차단… 오는 6월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짓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5년간 거주의무는 지난달 18일 보금자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으며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우선 5년 의무거주가 부과되는 범위를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택지비가 저렴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한 해외체류 ▲이혼에 따른 주택 이전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경우로 입주예정자가 보금자리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거주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토록 표시방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투기세력 유입 사전차단… 오는 6월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짓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5년간 거주의무는 지난달 18일 보금자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으며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우선 5년 의무거주가 부과되는 범위를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택지비가 저렴해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한 해외체류 ▲이혼에 따른 주택 이전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경우로 입주예정자가 보금자리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거주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토록 표시방법을 정했다.
또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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