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등 준주택 지정

    부동산 / 차재호 / 2010-04-13 1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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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전기료·난방비 인터넷에 공개
    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의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키 위해 도입된 ‘준주택’의 유형으로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지정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항목에 전기료, 난방비 등이 새로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정했다.

    준주택은 정부가 1~2인용 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화재, 안전 등 주거환경 기준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단지 전체의 전기료 등과 회계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추가공개 항목은 단지 전체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공개대상 범위도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까지 확대시켰다.

    아울러 지지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의 주택 관리사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조건에 가격 변동율 외에 거래량도 새로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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