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자 체납지방세 거둔다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0-04-28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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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연락처등 조회해 안내문 발송키로
    [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부터 국외거주자에 대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외국 이민 이후 세금이 부과되고 있거나 사업 실패로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로 했다.

    지방세 부과 대상은 국외 이주자 및 현지 이민자로 주민등록이 인천으로 남아 있는 시민이다.

    시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체납자의 국외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조회한 뒤 국외 거주지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인 거소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내 연고지를 조사한 뒤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내역을 확인해 이메일로 체납처분예고 및 납부를 독촉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실시하는 국외거주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 과세 및 압류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방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 ps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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