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전예약 체크 포인트

    부동산 / 차재호 / 2010-04-28 1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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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지망 분양·임대 교차청약 가능
    인터넷 청약땐 개인용 공인인증서 필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만 실시


    다음달 7일부터 총 1만8511가구의 2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보금자리주택은 각 유형별 신청자격이 다른데다 부적격 판정시 불이익도 커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는 보유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기준과 6인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사전예약 실시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어 미리 공인인증서와 제출서류 등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어떻게?
    2차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은 오는 5월7일 오전 6시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 .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인터넷 청약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청약유형에 적용된다. 청약은 공인인증서 로그인→공급구분선택→신청순위선택→무주택서약서 작성→주소 및 연락처 입력→세대원정보입력→지망선택→전자서명→신청서 제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단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 창구에서 신원확인 후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폐기된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유효기간도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 예약시 착오를 막기 위해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주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과 회차 등은 국민주택 공급신청서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되며 ‘신청내역 조회’에서 관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마감시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청약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해 신청하지 말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한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접수도 병행하며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실시된다.

    현장접수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접수 장소는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621번지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이다.

    각 접수일자별 신청결과 공급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20%가 초과될 경우 다음날 청약은 실시하지 않는다.

    ◇3지망까지 분양·임대 교차청약 가능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분양·임대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단지내에서는 1개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지망에서 구리갈매지구 B-1단지 74㎡형에 청약했다면 2지망에서 다시 구리갈매지구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B-1단지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는 1지망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1지망 선택이 중요하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만큼 먼저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건수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간다.

    우선공급 비율은 서초내곡 및 강남세곡2 지구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전체 50%이며 남양주진건·구리갈매·부천옥길·시흥은계 지구는 해당시 거주자에 30%, 경기도 전체에 20%, 수도권 전체에 50%다.

    단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권 2개 지구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50%이며 경기권 4개 지구는 경기 전체에 50%를, 서울·인천 거주자에 50%를 배당한다.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에 앞서 실시되므로 특별공급의 당첨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까지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 내에서 2개 유형 이상에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된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자 타주택 당첨여부 없어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수준·자산기준 확인


    ◇무주택조건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나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자녀 및 부모까지 포함된다.

    만일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인 강남세곡2 및 서초내곡지구는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사전예약과 관련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0년 4월29일)이 기준이다. 단 ‘무주택세대주’ 요건 중에 ‘무주택’ 요건과 타주택 ‘당첨’ 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한다.

    무주택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재산세 과세내역 등으로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하며 과거 당첨사실은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산기준 확인은 필수!

    10년 및 분납임대 주택이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에 청약할 경우 소득수준외에 자산기준도 청약자격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2억1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35만 원을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분양주택이나 10년 및 분납임대의 모든 공급유형에 청약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화물차와 영업용차, 장애인용 차량은 자산기준에서 제외되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가격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신혼부부 및 특별공급의 경우 6인이상 가구에 대한 별도의 소득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인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510만9724원 이하, 7인가구는 551만6750원 이하, 8인가구는 592만3776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9인 이상 가구는 8인 가구 기준에 초과 인원 1명당 40만7026원씩이 추가된다.



    계약 체결후 7~10년 전매제한
    90일 이내 입주… 5년간 실거주해야


    보금자리주택은 당첨 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우선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는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7년, 70% 미만일 경우는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반드시 5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후에 본청약에 신청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당첨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세대원까지 5년간 다른 분양주택(무순위·선착순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당첨 후에도 청약저축은 계속 유지하는 편이 좋다.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다면 사전예약 당첨 사실이 취소돼 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이나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는 양도가 가능하다.

    또 당첨자로 선정됐다가 예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강남세곡2·서초내곡)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난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청약자는 이번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 이주나 생업상 필요로 이주,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돼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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