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공모 혐의’ 계부·친모 함께 법정 선다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19-06-10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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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재판병합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유모 씨(39)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난 5일 구속기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과 김씨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김씨의 아내이자, 피해자 A양의 친모인 유씨는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이튿날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잘못은 인정하나, 아내의 강력한 살인 유도에 따라간 것일 뿐이니 이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김씨 반성문 내용이 공개됐다.

    또한 김씨는 재판부에 "범행을 저지르면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고, 갓난아이를 위해 범행을 하지 말자고 아내를 계속 설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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