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민주택 구입자금 최대 2억 대출

    부동산 / 차재호 / 2010-05-06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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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서 10일부터
    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기존주택 구입시 오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기존에 보유중인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주택 구입자에게 자금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출 대상은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내지 못한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기존주택 구입자다.

    이때 기존주택의 면적은 85㎡이하, 시가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투기지역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주택 구입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1주택(2년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2억원으로 연 5.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3자녀(만 20세미만)이상 가구는 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기존주택 구입자중 1가구1주택자가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지 않았을 경우에는 1%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부과된다.

    상환조건은 20년으로 ▲1년거치 19년 원리금 ▲3년거치 17년 원리금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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