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외국인 소유토지는 220.31㎢로 지난해 말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은 220.31㎢로 작년말 대비 1.86㎢(0.9%) 증가했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9만9990㎢의 0.2%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규모다. 신고기준 금액으로는 30조8782억 원으로 1266억 원 늘었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국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2001년까지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는 증가세가 완만해 졌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06.31㎢(48.3%),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0.75㎢(3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9.6%), 순수외국인 10.3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은 220.31㎢로 작년말 대비 1.86㎢(0.9%) 증가했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9만9990㎢의 0.2%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규모다. 신고기준 금액으로는 30조8782억 원으로 1266억 원 늘었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국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2001년까지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는 증가세가 완만해 졌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06.31㎢(48.3%),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0.75㎢(3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14㎢(9.6%), 순수외국인 10.3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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