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영진)는 사설마권 발급 과정에 개입해 업주와 구입자를 연결해준 알선책 최 모(43)씨와 안 모(48)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속칭 '맞대기'라 불리는 유사경마행위를 관리하는 총책 박 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설마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씨에게 연결시켜주고 마권 구입 대금과 배당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입자들이 예상마번·구입수량 등을 결정해 구입대금을 건네면 이 돈을 박씨에게 전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구입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마권 구입대금의 2%를 수수료를 떼고 18%는 총책에게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속칭 '맞대기'라 불리는 유사경마행위를 관리하는 총책 박 모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사설마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씨에게 연결시켜주고 마권 구입 대금과 배당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구입자들이 예상마번·구입수량 등을 결정해 구입대금을 건네면 이 돈을 박씨에게 전했으며,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구입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마권 구입대금의 2%를 수수료를 떼고 18%는 총책에게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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