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2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억원으로 위조한 김 모(60)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공 모씨 등과 공모해 200만원권 수표 한장의 액면란을 100억원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액면란을 위조하면서 발행일자도 '09.05.29'로 수정하고, 수표 뒷면에 기재된 ARS번호도 고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공 모씨 등과 공모해 200만원권 수표 한장의 액면란을 100억원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액면란을 위조하면서 발행일자도 '09.05.29'로 수정하고, 수표 뒷면에 기재된 ARS번호도 고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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