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前 남편 계획적으로 살해"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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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12일 기소의견 檢 송치
    살인 · 사체손괴 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에 강 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난 5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해당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이튿날인 5월28일에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오후 9시30분부터 7분가량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4시께부터 5월31일 오전 3시 사이에 경기도 김포 소재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의 일부를 2차 훼손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뒤 5월31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 등 증거물 총 89점을 압수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 "강씨가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제주에 오기 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제주에 온 뒤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점 ▲범행 전 범행 관련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차량을 제주까지 가져와 시신을 싣고 돌아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피해자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점 등을 계획적 범죄의 근거로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의 혈흔 형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3회 이상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방어흔은 있지만 공격흔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의식이 또렷하지 않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측되며, 혈흔 높이도 피해자가 도망가는 듯한 형태여서 수면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고씨가 공범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체격이 작은 여성이 체격이 큰 남성을 살해했고,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옮긴 점 등에 의문을 갖고 공범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비롯해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범행 관련 검색을 하기 시작한 지난 5월10일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9일 고씨와 강씨가 법원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범행일인 지난 5월25일이 면접교섭일로 지정됐으며, 그 이튿날부터 범행과 관련된 검색을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충북 청주시의 고씨 자택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발견했다.

    또 지난 5일 숨진 강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품업체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앞으로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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