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시원 등 준주택에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 차단 성능이 48㏈ 이상이거나 두께 10㎝ 이상의 철근콘트리트 벽을 사용해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를 적용해 지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거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의 공동주택 복합건축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의 복합건축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께, 나머지 내용은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 차단 성능이 48㏈ 이상이거나 두께 10㎝ 이상의 철근콘트리트 벽을 사용해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를 적용해 지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거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의 공동주택 복합건축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의 복합건축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께, 나머지 내용은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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