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성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민·관 FTA전문가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FTA 특혜 원산지 세미나(제6차)」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에 대한 세부 활용절차 등과 관련한 국내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 중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재료를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로 인정하는 제도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의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 활용실태와 이와 관련한 미국 법령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FTA특례법령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을 실시했으며,
이어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최소허용기준(De-minimis)* 적용방안 연구,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 비원산지 원재료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은 많이 향상됐으나 FTA 협정에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지 못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 활동으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활용·검증대응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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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에 대한 세부 활용절차 등과 관련한 국내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원재료 중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원재료를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격 전체를 역내가치로 인정하는 제도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의 “자가생산 원재료 제도” 활용실태와 이와 관련한 미국 법령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FTA특례법령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을 실시했으며,
이어 기계류 부분품에 대한 최소허용기준(De-minimis)* 적용방안 연구,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사례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 비원산지 원재료 비중이 미미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특례규정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은 많이 향상됐으나 FTA 협정에서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활용하지 못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정보교류 활동으로 수출입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FTA활용·검증대응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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