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제주도 시범 실시 결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검토 요구가 들어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경제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하며, 올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제도가 시범 시행된 뒤 가시적인 투자계약이 성사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국 확대 검토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외 다른 몇몇 지자체도 추가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제주도 시범 실시 결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 검토 요구가 들어와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경제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하며, 올 2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제도가 시범 시행된 뒤 가시적인 투자계약이 성사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며 “전국 확대 검토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외 다른 몇몇 지자체도 추가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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