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제 내년부터 없앤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08-10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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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계획위 심의 강화해 난개발 막아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 제도 폐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 개발사업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한곳에 몰리지 않고 여러 곳에 나뉘어 들어서 경관을 훼손해 거꾸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인근에서 다른 사업자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을 통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즉시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최고 2년까지 유예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되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이나 소규모 생활시설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기준인 기반시설(도로)의 요건도 보다 명확히해 조례로 개발행위 사업 및 면적에 따라 도로 폭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에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 경관심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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