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의무화’

    부동산 / 차재호 / 2010-08-12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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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축아파트 대상
    앞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신축시 욕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12일 아파트 신축시 욕실에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설치 내용을 담은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안전상 문제점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설 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가 이같이 아파트 욕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 것은 아파트 욕실 미끄럼 관련 사고가 매년 급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아파트 욕실 미끄러짐 관련 사고는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 신축시 물 사용이 많은 욕실과 발코니 바닥 등에 낙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타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발코니 확장으로 창호의 안전난간 높이가 낮아진 점을 감안, 창대 높이 기준을 12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의 일시 피난을 위한 유효공간을 옥상에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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