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알고 계신가요

    칼럼 / 문찬식 기자 / 2010-08-24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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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선진교통문화 정착 일환으로 대부분 주요 교차로를 “직전 후 좌회전”이라는 교통신호 체계로 바꾸면서 그 실효성이 상당하다는 평가이다.

    그렇다면 직진 차량은 많고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는 어떠한가? 바로 이런곳에 “비보호 좌회전”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내 전역 약 500개소에 확대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비호보 좌회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경찰관인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상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는 녹색신호일때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반대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이 허용이 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적신호시에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도 이에 때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로 이어질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인가? 현행법상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10개 항목에 행당되는 신호위반 사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비호보 좌회전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신호가 녹색일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한다.

    자동차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운전방법을 숙지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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