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9월1~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첫 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9~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명위원회 조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2548억6677만9000원
보다 233억9883만2000천원(9.18%) 증액된 2782억6561만1000천원의 규모로, 사업이 완료된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의 남은 재원을 재분배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1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첫 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9~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명위원회 조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2548억6677만9000원
보다 233억9883만2000천원(9.18%) 증액된 2782억6561만1000천원의 규모로, 사업이 완료된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의 남은 재원을 재분배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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