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차 추경 320억 수정의결

    지방의회 / 안은영 / 2010-09-15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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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자리 창출ㆍ복지분야에 집중 편성
    [시민일보]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진행된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 320억을 수정통과 시키는 등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0억원, 특별회계 180억원 등 총 298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분야에 31억,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등 교육분야에 6억, 이린이집 리모델링 등 보육ㆍ복지분야에 45억,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에 66억, 중장기교통종합대책 수립 등 교통분야에 51억 등을 요구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기)는 8일부터 4일간 집중심의를 실시해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서 1억 6680만원을 감액하고, 압구정동 보육시설부지 매입 등 의원발의 사업 23억 4635만원을 증액해 총 320억6735만원을 증액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구의회는 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큰삭감 없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구의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추천자 임명 동의안 ▲2010년 기금회계 운용 변경계획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원안처리됐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심사보류 됐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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