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가 최근 ‘제155회 정례회’를 통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10.3%)이 증액된 3877억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상정된 총 13개의 안건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으며, 나머지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위원장에 권영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길자 의원이 선임돼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10.3%)이 증액된 3877억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나머지 원안 가결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이다.
한편 이번 ‘제155회 정례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후,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사진설명=영등포구의회가 최근 정례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3877억 규모로 확정했다.사진은 지난 정례회 진행 모습.
1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상정된 총 13개의 안건 중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으며, 나머지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위원장에 권영식 의원, 부위원장에 김길자 의원이 선임돼 활동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대비 363억(10.3%)이 증액된 3877억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처리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나머지 원안 가결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이다.
한편 이번 ‘제155회 정례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후,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김유진 기자 ann@siminilbo.co.kr
사진설명=영등포구의회가 최근 정례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3877억 규모로 확정했다.사진은 지난 정례회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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