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설립 · 활동 방해 혐의' 조윤선 · 이병기 등 5명 25일 1심 선고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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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25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고, 방안 마련에서 나아가 대책 실행으로 활동을 저해했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조사 활동을 못 해 2기가 출범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으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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