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건물 118곳 일제조사

    경인권 / 민장홍 기자 / 2010-10-13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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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월별 정기점검ㆍ책임자 지정등 관리대책 내놔
    [시민일보] 용인시가 장기방치건축물을 대상으로 ▲월별 정기점검 실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건축주 공사재개 독려 ▲경찰서·보건소·각 구청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 한 관리대책을 내놨다.

    용인시는 지역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안전장치 설치와 방범 활동 강화 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장기 방치건축물에 대해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118개소의 장기 방치 건축물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공가와 폐가 또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가와 폐가 등으로 처인구 88개소, 기흥구 9개소, 수지구 21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방치사유는 건축주 철거 의지 부족, 소송 장기화로 공사재개 시기 불투명 또는 지연, 농촌지역 공·폐가 급증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방치건축물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매월 현장점검을 실시,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용인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기적인 방범 활동 강화, 보건소의 협조로 보건 위생을 위한 방역 강화, 각 구청 산업환경과와 공조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갈동 상미지구 등 주택건설 사업장에 편입된 방치건축물 주변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CCTV와 보안등을 설치, 취약지역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짓다만 건물이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 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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