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인천시의회 A(63)교육의원과 B씨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C씨(여)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와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만원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전인 5월 초 B씨 등 선거사무원 3명에게 2800만원을 건네고 6월 초 C씨(여)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와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또 지난 5월부터 선거 때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000만원을 지출하고서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1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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