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지방자치단체들이 돈 가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는 아예 ‘나몰라’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문제다.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담해야 할 예산은 4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불과 2조9000억원만 늘어났을 뿐이다. 즉 교부세를 몽땅 복지사업에 털어 넣어도 1조 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지사업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 애써 지어놓은 복지시설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는 지자체가 속출하는가하면, 기존에 실시하던 복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안 된다.
자체 살림도 꾸리기 어려운 판에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자체 조달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억지다.
국가사업을 지방에 이관하려면 당연히 예산도 그만큼 따라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워주지 않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서울 자치구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 편성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는 것을 보면 정부와 시는 아예 대안을 마련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
실제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격차를 16대1에서 4대1로 줄였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격차를 다시금 좁혔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구청장협의회의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구청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리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겠는가.
현재 행정 권한, 예산, 인력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일선 행정기관인 기초단체장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세수 불균형 문제도 행정수요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국세가 79%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서울시가 무려 8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 말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세(기타등록세)가 구세로 교환됨에 따른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2011년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을 추진 중인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매칭펀드형 사업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신설 및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지역사업마저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임의적 분담형 사업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치구의 분담률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특히 구비부담이 있는 국가 및 서울시의 신규사업 추진시 전액 국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단체에 있다. 기초단체가 건강해야 지방자치가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초단체의 재정독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돈 가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는 아예 ‘나몰라’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문제다.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지자체들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담해야 할 예산은 4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불과 2조9000억원만 늘어났을 뿐이다. 즉 교부세를 몽땅 복지사업에 털어 넣어도 1조 3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지사업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 애써 지어놓은 복지시설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는 지자체가 속출하는가하면, 기존에 실시하던 복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안 된다.
자체 살림도 꾸리기 어려운 판에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자체 조달하라는 것은 무리이고 억지다.
국가사업을 지방에 이관하려면 당연히 예산도 그만큼 따라가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조차 세워주지 않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서울 자치구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 편성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는 것을 보면 정부와 시는 아예 대안을 마련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다.
실제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강남북 재정격차를 16대1에서 4대1로 줄였고, 조정교부금을 통해 격차를 다시금 좁혔다"며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교부금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구청장협의회의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구청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거리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겠는가.
현재 행정 권한, 예산, 인력 등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일선 행정기관인 기초단체장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세수 불균형 문제도 행정수요를 발목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국세가 79%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서울시가 무려 8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 말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시세(기타등록세)가 구세로 교환됨에 따른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2011년 자치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을 추진 중인데,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반영한 새로운 보조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매칭펀드형 사업이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신설 및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지역사업마저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임의적 분담형 사업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도 자치구의 분담률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특히 구비부담이 있는 국가 및 서울시의 신규사업 추진시 전액 국비,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단체에 있다. 기초단체가 건강해야 지방자치가 튼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초단체의 재정독립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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