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교육경비 보조금 8%→10% 상향

    지방의회 / 최민경 / 2010-11-03 1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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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교육경비 개정안등 5건 의결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가 2일 제2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등 5개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6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했다.

    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처리된 일반안건은 지난달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5개 안건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 원안대로 동의했다.

    주요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 기준액을 8%에서 10%로 상향해 동대문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장애 극복상 시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에 장애극복상 분야를 신설, 개정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폐지하려는 것.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지원 및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건’은 2007년6월21일 자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2호)된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2010.03.18’에 따라 계획용적률 20%상향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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