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제물포로 지하터널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양천구의회 위형운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재검토를 위해 보류된 서울 제물포로(신월IC~목동교 구간) 지하터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양천구에 예산 집행 권한을 따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장은 “이 사업을 4차선으로 할 것이냐 6차선으로 할 것이냐 또 나들목을 설치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구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6차선으로 사업변경을 한다면 KDI에 용역 의뢰해서 다시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안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지하터널해서 지상공간 활용하는 방법은 준공끝나고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 의장은 이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연구해서 4차선, 6차선을 결정해야지 주민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제물포로는 서너 군데의 전문가 집단이 자료만 가지고 나오면 답이 나온다. 어떤 전문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문제를 판단해야는데 자기 정당에게 이익되는 것만 판단하다보니 말이 많은거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위 의장은 이러한 지역내 현안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천 거버넌스 위원들의 구성을 놓고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거버넌스 제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위원들 구성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을 예를 들며 “만약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니 민자사업에 대해 다뤄본 사람이라던지 도로, 교통 등 도시계획을 다뤄봤던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들어가 4차선, 6차선, 나들목 위치 등에 관해 논의해야 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양천구의회 위형운 의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재검토를 위해 보류된 서울 제물포로(신월IC~목동교 구간) 지하터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양천구에 예산 집행 권한을 따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장은 “이 사업을 4차선으로 할 것이냐 6차선으로 할 것이냐 또 나들목을 설치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은 것 같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구간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6차선으로 사업변경을 한다면 KDI에 용역 의뢰해서 다시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시에서 사업비를 안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지하터널해서 지상공간 활용하는 방법은 준공끝나고 세월이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 의장은 이 사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연구해서 4차선, 6차선을 결정해야지 주민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제물포로는 서너 군데의 전문가 집단이 자료만 가지고 나오면 답이 나온다. 어떤 전문적인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문제를 판단해야는데 자기 정당에게 이익되는 것만 판단하다보니 말이 많은거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위 의장은 이러한 지역내 현안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양천 거버넌스 위원들의 구성을 놓고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거버넌스 제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위원들 구성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을 예를 들며 “만약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니 민자사업에 대해 다뤄본 사람이라던지 도로, 교통 등 도시계획을 다뤄봤던 사람들이 거버넌스에 들어가 4차선, 6차선, 나들목 위치 등에 관해 논의해야 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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