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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큰 대로변의 화단 사이에서, 또는 골목길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덩그러니 서있는 소화전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소화전들은 시민들에겐 무관심의 대상이겠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료이자 장비이자 생명과도 같다.
?소화전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소방력 중의 하나이다. 인원, 장비, 물 이 세가지 요소 중 물을 담당하는 것이 소화전인 것이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화전을 점령하게 된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를 대비해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차를 할 때 근처에 소화전이 있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어 주 머시드 카운티 소방서의 소방관들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화재 진압 도중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 앞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소방관들은 차주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불길은 더 거세게 치솟는 상황이었다.
결국 소방관들은 자동차 유리를 깬 후 그 사이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해 깨진 틈 사이로 불길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미국 국민 대다수는 소방관들의 결정에 당연한 것이라며, 소화전 옆에 주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 33조 3항에는 소화전(消火栓)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제천화재를 계기로 시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며,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 되는 시민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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