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최초보호기간 5년으로 연장

    부동산 / 차재호 / 2010-12-01 17:52:24
    • 카카오톡 보내기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