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령 알기 쉬워진다

    부동산 / 차재호 / 2010-12-06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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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법 규정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재건축·재개발·보증 관련 법령들이 알기쉽게 풀이된다.
    법제처는 6일 법령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 제공하는 법령정보 시스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
    kr)’에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3개분야(재건축·재개발·보증)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건축·재개발의 ‘계획수립-시행-완료’에 이르는 각 추진절차별 관련 법령과 각종 평가, 토지 등의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석이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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