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재석(38)이 5개월간 밀린 KBS 출연료를 받게 됐다.
유재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KBS는 20일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 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KBS에게 약 5개월간의 미지급분 출연료 1억7800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이 출연 중인 KBS 2TV ‘해피투게더’(회당 900만원) 19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BS는 “스톰이앤에프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이앤에프)에 지급해왔다”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재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K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출연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출연료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KBS는 20일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 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KBS에게 약 5개월간의 미지급분 출연료 1억7800만원을 요구했다. 자신이 출연 중인 KBS 2TV ‘해피투게더’(회당 900만원) 19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KBS는 “스톰이앤에프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이앤에프)에 지급해왔다”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