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영남권 3개 광역시․도(부산․대구․경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규모 공사현장* 25개소를 집중 점검하였다.
* 추락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50억원 미만 민간 건축현장
이와 병행하여 3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현장 4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부산광역시 관할 17개 자치구․군 현장 262개소, 대구광역시 관할 9개 자치구․군 현장 150개소, 경상남도 관할 18개 시․군 현장 48개소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가능성이 많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품질·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 상태 미흡 등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으로 총 151건을 지적하였고, 주요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미흡 99건(66%), 시공관리 미흡 28건(19%), 품질관리 미흡 15건(10%)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등) 설치 미흡,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따른 시스템 비계 미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99건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배근 미흡, 슬라브 타설에 따른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설치 불량, 철근 결속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 28건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5건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주체별로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147건, 주의 1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였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시정명령 3건에 대하여는 벌점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영남권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시공·품질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번 기획점검 결과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정태화)은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영남권 3개 광역시․도(부산․대구․경남) 및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규모 공사현장* 25개소를 집중 점검하였다.
* 추락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한 50억원 미만 민간 건축현장
이와 병행하여 3개 광역시․도 관할 시․군․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현장 46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 부산광역시 관할 17개 자치구․군 현장 262개소, 대구광역시 관할 9개 자치구․군 현장 150개소, 경상남도 관할 18개 시․군 현장 48개소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가능성이 많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적정성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품질·안전관리 부적정,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 상태 미흡 등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으로 총 151건을 지적하였고, 주요 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미흡 99건(66%), 시공관리 미흡 28건(19%), 품질관리 미흡 15건(10%)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종류별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 등) 설치 미흡,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따른 시스템 비계 미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99건
벽체 개구부 보강 철근 배근 미흡, 슬라브 타설에 따른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설치 불량, 철근 결속 미흡 등 시공관리 미흡 28건
현장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을 미설치 하거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15건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점검주체별로 시정명령 3건, 현지시정 147건, 주의 1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였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시정명령 3건에 대하여는 벌점심의회를 개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영남권역 광역시·도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시공·품질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번 기획점검 결과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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