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안 등 발의

    지방의회 / 관리자 / 2011-02-13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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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위형운)는 최진표 의원과 임옥연 부의장이 11일 열린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진표 의원이 발의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해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조례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지방 의회와 행정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하는 책무를 마련하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고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임옥연 부의장이 발의한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관할 구역안의 폐의약품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물론,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의 의무를 마련했다.
    임 부의장은 “폐의약품으로 인해 하천의 수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로 인해 구민이 마시는 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저조했던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양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wow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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