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조달청의 “물량내역수정입찰' 시행 앞두고, 500여 건설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임직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새로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오는 3월초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심사기준에 부합한 저가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가사유서 작성기준, 저가사유서 작성(평가) 방법, 저가사유서 적합·부적합 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지난해 7월21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지난해 10월22일 회계예규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해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입찰자가 직접 검토하고,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는 입찰이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저가심사 세부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지 않도록 유도해 저가심사기간 지연·심사 탈락에 따른 업체 불만을 최소화하고,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저가사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