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법률자문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운영한 법률자문 상담 내용을 보면 이혼상담이 34건, 재산상속 52건, 주택, 상가임대차계약 53건, 채권채무 22건, 법령질의 자문 45건 등 총 206 건이다.
이중 가족간 재산상속 분쟁과 주택, 상가 임대차인 사이에서 야기된 법률 상담인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자문상담실은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시민의 민사, 형사 권리구제는 물론 공직자들의 행정법규 관련 질의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법률자문 상담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와소 통해 법률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시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민, 형사건 등 여러 형태의 법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률자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자문상담은 매주 수요일에 법률자문상담실(인천시청 본관 301호)에서 실시하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방문, 전화(440-3022), 메일(jsy@spo.go.kr)을 통해 법률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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