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시의원, “의정활동에 전념”

    지방의회 / 전용혁 기자 / 2011-02-24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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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천구 시․구의원 당선자 무효확인’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이원기 의원(민주당, 금천2)은 24일 “법원판결로 인해 그동안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여성인 조모씨를 금천구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이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금천구 시, 구의원 당선인 7명을 상대로 ‘당선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2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인 한나라당원 이모씨 등 낙선자 6명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유로 소청을 제기 한 바 있으나 역시 소청이 기각됐다.

    이원기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쟁점조항)이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의무에 국한 될 뿐 그 등록까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분명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한 운용기준’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여성을 추천하였으나, 그 추천을 받은 여성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권 해석과도 일치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금천구뿐 아니라 노원구 등 서울의 5개 지역에서도 여성후보자를 각각 추천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모두 항소를 포기했으나 금천구 한나라당원만 유일하게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이모씨는 이와는 별개의 선거법위반으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 사건 역시 지난 8일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났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따른 그들만의 권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 또한 상당했다”면서 “끝까지 억측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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