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되나

    지방의회 / 관리자 / 2011-03-01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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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역대 세 번째 ‘행정사무 조사권’발동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지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행정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을 발동, 우이동 ‘북한산 콘도개발’을 둘러싼 인·허가 및 심의과정 등 서울시 관련부서의 ‘비리의혹’ 규명에 나선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 외 38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을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절차와 법률 적용 등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 건설 중인 ‘더 파인트리 콘도 앤 스파’(The Pinetree Condo & Spa) 개발공사는 인․허가 과정상의 문제와 재량권의 남용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옥 의원은 “이 콘도사업의 목적과 심의 및 진행절차,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업진행 절차,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그 밖에 이 사업을 둘러싼 일체의 내용을 조사할 것”이라며 북한산에 짓고 있는 이 ‘콘도와 스파’는 애당초 콘도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온갖 특혜를 동원하여 콘도를 가장한 ‘특권층 전용 호화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상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관련부서는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설계획과),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재과, 관광과), 도시안전본부(하천관리과), 푸른도시국(푸른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맑은환경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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