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성악과 김인혜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불러 제자 폭행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김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밝힌 김 교수의 파면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1조 ‘청렴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등이다.
그간 김 교수는 제자 상습 폭행 의혹을 비롯한 직무 태만, 금품 수수, 티켓 강매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징계위의 이날 파면 결정은 김 교수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로 판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대 개교 이래 제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교수가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이번 징계위에 70쪽 분량의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까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위의 결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대 이재영 교무부처장은 “김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교무부처장은 “김 교수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70장 분량의 소명자료도 꼼꼼히 읽었다”면서도 “김 교수의 소명보다 학생들의 주장과 진술서가 더 신빙성이 높고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폭력과 금품수수 등 학내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대는 총장의 승인을 받고 나면 김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파면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통보 이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한편 김 교수측은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교수측은 1차적으로 교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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