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660건 57억2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5,850건 13억5천3백만원, 건축물분 재산세 8,810건 43억7천3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8.9% (1억1천1백만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15.7%(5억9천6백만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요인으로는 건축물의 기준단가 상승과 창녕코아루더파크의 과세기준일 전 준공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납기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편의제도가 추가되었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4,660건 57억2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5,850건 13억5천3백만원, 건축물분 재산세 8,810건 43억7천3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8.9% (1억1천1백만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15.7%(5억9천6백만원) 각각 증가했다. 주요요인으로는 건축물의 기준단가 상승과 창녕코아루더파크의 과세기준일 전 준공에 따른 재산세 부과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납기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전자송달이 시행됨에 따라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편의제도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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