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영자 인터폴 적색수배"
범죄수익은닉 가담 2명 구속
[수원=임종인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이익을 가상화페를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40)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가 얻은 범죄이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씨(36)와 동서 C씨(34)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0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원과 22억3000여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수수한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이번 사건 수사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지인 D씨(33)는 2018년 8월 B씨의 집에서 지내다가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뭉치를 보고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D씨는 이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훔쳐도 신고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B씨는 절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B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 등을 확인해 수사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조사에서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세탁을 하는 동시에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백 등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000억원 중 360억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미뤄볼때,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범죄수익은닉 가담 2명 구속
[수원=임종인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이익을 가상화페를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씨(40)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가 얻은 범죄이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씨(36)와 동서 C씨(34)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0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원과 22억3000여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수수한 뒤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이번 사건 수사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B씨의 지인 D씨(33)는 2018년 8월 B씨의 집에서 지내다가 붙박이장에 있던 현금 뭉치를 보고 78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D씨는 이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고 훔쳐도 신고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B씨는 절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에 붙잡힌 D씨를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훔친 돈이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이라는 진술을 확보, 절도 피해자였던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B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에 대한 수익배분표, 범죄수익금 입금 통장,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 등을 확인해 수사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조사에서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자금세탁을 하는 동시에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금 일부인 48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 예금채권, 가상화폐, 자동차, 명품백 등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자금 1000억원 중 360억원 상당이 서울, 경기 남부 등 여러 곳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점을 미뤄볼때, 자금세탁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의뢰를 받아 불법 환전을 한 환전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자금세탁책 2명을 기소중지, 4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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