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시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률과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명시된 인천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지역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률 49%와 지역업체 하도급률 60%을 의무화하도록 '시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일반건설협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건교위는 조례안에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은 저가입찰 등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지방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며 "입찰대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을 유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하도급 관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합건설업체는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시 명시하도록 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건교위는 내달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개정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