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편법 가격 인상, 공정법 잣대로 면밀 검토”

    유통 / 관리자 / 2011-04-13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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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리뉴얼 등 제품 버전을 달리한 유통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 등을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기업방문이라든가 조사활동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비협조하거나 노골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안된다. 조사방해활동에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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