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출 신청자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저소득 가구 대상자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있다.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내 이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로 이사예정 또는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 인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이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인 3500만원(3자녀이상 가구는 4200만원)이내이다.
단,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및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등에게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중앙회,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678-2853)
안성=허선웅 기자 hso@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