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 지원안 등 5건 심의

    지방의회 / 박규태 / 2011-04-2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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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시민일보]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일정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당초 전액 구 자체재원으로 구입 추진한 세곡동 노인행복타운 건립 부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해 일부 매입함에 따라 우리구 매입 부지면적을 변경,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에 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구체적인 협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됐다.

    한편 22일 본회의에서 이학기 의원은 얼마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재건축조합이 처음으로 부과를 당해 반발이 있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위헌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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