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자치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8명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허광태 의장은 다음날 오후 4시 의장실에서 서종식 변호사 등 5명에게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한다.
대학교 교수와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현재 2명은 임기가 진행 중이며, 임기가 만료된 8명 중 1명은 재위촉하고 7명은 신규 위촉했다.
특히, 이번에 입법고문으로 신규로 위촉된 김태윤 변호사는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1998~2002)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륜을 지닌 전문가로서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는 서울광장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 등 주요 입법 현안 사항 33건에 대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 법률자문을 행하여 서울시 의회의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4월 현재 17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시의원들의 자치입법 제ㆍ개정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재위촉 가능)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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