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9일 심문기일에 삼부토건과 채권단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협상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놓고 채권단과 협상이 진행 중인데, 성사되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부토건과 주요 채권자 모두 협상을 위해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공동으로 회생절차 개시 연기를 희망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한달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1개월째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이같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 관계자는 “보류키로 한 기간은 채무자와 채권단 사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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