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지가로 수용보상액 산정토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권모씨가 “공익사업법 70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 등을 따져 보정하도록 한 규정 등을 둔 점을 종합하면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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