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3일 구청장실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의사자(義死者) 고 임점수씨 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 1억9694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이른다.
의사자 임점수(만 44세)씨는 지난 해 9월19일 오전 11시4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수산로얄팰리스아파트 지하주차장 오수정화조내 직관로를 작업하던 동료 2명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자 급히 아파트 경비실 및 119로 신고한 후 직접 동료를 구하려 들어갔다가 같이 변을 당했다.
이에 구는 고 임점수씨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는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였기에 8개월간의 심의 끝에 의사자로 선정해 13일 의사자 증서 및 보상금 1억9694만원을 동대문구 장안1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자의 어머니(양정희)와 동생(임서봉)에게 전달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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