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7兆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7-22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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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최근 2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65건 적발해 132명을 구소기소,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간 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2조698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검찰에 “철저한 수사는 물론 가상화폐 관련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돌고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 주문했다.

    집중 수사 결과 가상화폐 범죄 수법은 다양했다.

    수원지검은 2018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1348억원을 챙긴 금융사기 조직 9곳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500억원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다른 거래소로 빼돌린 업체도 적발됐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중국보다 비싼 점을 노리고 양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319억원어치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중국인 환치기 사범이 구속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각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정책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가상통화 영업과 취급업소 금지정책, 제한적 규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 위험은 심각하고 긴박하므로 모든 국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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